예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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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7-24 · 시행 2024-07-2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투표권 판매행위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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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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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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