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6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투표권 판매행위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 위반행위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관할지역 소재 전체 판매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발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 외 기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사업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가. 판매점 기본정보(판매점 상호, 주소 등)나. 판매점 매출순위2. 판매점을 출입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혀야 한다.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점 방문 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을 판매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가. 판매인의 자격ㆍ신분 확인을 위한 자료(판매점주의 피고용인인 경우 고용사실 확인 자료)나. 판매인이 운영하는 발매기에 저장된 최근 20건의 투표권 발매 내역다. 기타 판매 관련 장부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4. 판매 위반행위 적발 시 판매인의 서명이 있는 별지 서식의 위반행위 확인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포함)를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인이 확인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추후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녹취할 수 있다.5. 판매 위반행위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 별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판매인 단독면담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자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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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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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