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8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투표권 판매행위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 위반행위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처분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후 30일 이내에 투표권 판매 위반행위 조사 결과를 발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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