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4조 (발행사업자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투표권 판매행위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투표권 판매인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매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며, 조사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
발행사업자는 투표권 판매 위반행위 조사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순회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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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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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