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투표권 판매행위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판매인에 대해 법 제30조 제6항 및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판매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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