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10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 사용 공무원에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보호 관련 법령 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②관리책임자 및 업무관련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관리와 관련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