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관리책임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정보화 담당부서(민속기획과)의 장이 되고, 각 부서장은 부서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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