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관리책임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정보화 담당부서(민속기획과)의 장이 되고, 각 부서장은 부서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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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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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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