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7조 (관리대장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관련문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관련문서 등을 정비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련문서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관련문서 등은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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