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나 양도 가능 여부 등에 관한 해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공공기관 SW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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