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9조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각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연 2회(반기별 1회)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에 관한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제공하는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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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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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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