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조달계획 수립2. 소프트웨어 구입, 계약체결,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3. 관련문서 등의 작성ㆍ보관4. 원본 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5.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 확인6. 정품 소프트웨어 분실방지를 위한 조치7. 기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자의 지도ㆍ감독
부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별 관련문서 등의 작성2.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검사3. 제2호에 의한 검사 결과의 보고4.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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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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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