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5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조달계획 수립2. 소프트웨어 구입, 계약체결,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3. 관련문서 등의 작성ㆍ보관4. 원본 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5.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 확인6. 정품 소프트웨어 분실방지를 위한 조치7. 기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자의 지도ㆍ감독
②부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별 관련문서 등의 작성2.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검사3. 제2호에 의한 검사 결과의 보고4.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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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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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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