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11조 (기관 전 직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기관의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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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소프트웨어 구입 등제7조 · 관리대장 등의 작성제8조 · 처분 등제9조 · 점검제10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기관 전 직원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준용규정제13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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