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1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 관리법」 제7조 (총괄기관), 제26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제36조 (매각), 제45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 (분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2024.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