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6조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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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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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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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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