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6조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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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악성·강성민원 유형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상담진행 중 비하발언,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2. 성희롱 상담사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 밖의 요구 행위 3. 민원요지불명 110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민원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상담진행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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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상담사 보호 조치제5조 · 센터장의 책무 등
제6조 ·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