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4조 (상담사 보호 조치)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정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3.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상담사를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4. 그 밖에 상담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나. 상담사가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적 지원다.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사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라.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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