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5조 (센터장의 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사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상담사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하여 상담사를 위한 복지시설 또는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상담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상담사의 사무환경 개선, 휴게시설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상담사의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 년 1회 내부 업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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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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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