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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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7-24 · 시행 2024-07-2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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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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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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