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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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직된 날로부터 당해 기관의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1. 국가보훈부 본부 : 감사담당관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장3. 지방보훈청(관할 지역내 국립묘지관리소 포함) : 총무과장4. 국립현충원 : 관리과장5. 보훈지청 : 보훈과장6. 국립호국원 : 관리과장 또는 관리과장 직책이 없는 경우는 관리과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직된 날로부터 당해 기관의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1. 국가보훈부 본부 : 감사담당관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장3. 지방보훈청(관할 지역내 국립묘지관리소 포함) : 총무과장4. 국립현충원 : 관리과장5. 보훈지청 : 보훈과장6. 국립호국원 : 관리과장 또는 관리과장 직책이 없는 경우는 관리과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장
②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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