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직된 날로부터 당해 기관의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1. 국가보훈부 본부 : 감사담당관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장3. 지방보훈청(관할 지역내 국립묘지관리소 포함) : 총무과장4. 국립현충원 : 관리과장5. 보훈지청 : 보훈과장6. 국립호국원 : 관리과장 또는 관리과장 직책이 없는 경우는 관리과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장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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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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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