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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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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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