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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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토킹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토킹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를 포함한다)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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