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청에 설치한 위원회와 소속기관에 설치한 위원회는 개별 기관의 고충사건을 관할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방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자(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⑤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속 직원 및 소방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을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고충상담원이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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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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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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