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에 설치한 위원회와 소속기관에 설치한 위원회는 개별 기관의 고충사건을 관할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방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자(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속 직원 및 소방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을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고충상담원이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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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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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