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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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가 피해자인 스토킹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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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가 피해자인 스토킹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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