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15조 (감찰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감찰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찰조사 이후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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