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 이 규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스토킹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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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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