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이 지시한 사항 또는 아래 각호와 같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의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전결사항 중 팀ㆍ타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합의사항 중 합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