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제2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해 6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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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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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