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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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