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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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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