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 운영을 총괄하도록 한다. 실무위원장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2.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검토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1. 디지털교육기획관2. 분야별 교육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3.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교육 유관기관의 데이터 관리 총괄 담당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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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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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