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 운영을 총괄하도록 한다. 실무위원장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2.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검토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1. 디지털교육기획관2. 분야별 교육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3.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교육 유관기관의 데이터 관리 총괄 담당자
⑤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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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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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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