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데이터와 관련된 핵심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교육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교육데이터 관련 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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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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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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