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데이터 관련 의제 및 정책과제 발굴, 제안 및 연구2. 기관별 데이터 보유 및 활용, 표준화, 품질관리 현황 관리
③정부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교육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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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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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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