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디지털교육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의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안건의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
⑦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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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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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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