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임기 등제5조 · 회의제6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제7조 · 간사제8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비밀준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기타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