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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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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