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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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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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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