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한다.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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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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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