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1. 교육부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2. 디지털교육기획관3.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교육 유관기관의 데이터 관리 총괄 담당자4. 교육데이터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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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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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