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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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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