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기록관운영규정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5.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8.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9. 기록물 서고 관리10.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11.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3.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4.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5.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16.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17.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및 계획 수립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부산지방항공청 기록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