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기록관운영규정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산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관리국에 설치하고, 관리국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보존업무 등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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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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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기록관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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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