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과"란 관리국, 안전운항국의 항공안전과, 항공운항과, 항공검사과, 공항시설국의 공항시설과, 공항안전과, 항공관제국 및 지방공항출장소를 말한다.2. "기록물"이란 처리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보존 및 보존포맷변환(장기보존포맷변환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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