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0조 (열람ㆍ대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6.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7.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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