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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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항공안전과장, 공항시설과장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④외부위원은 제5조제1항의 업무 및 토목, 건축, 교통, 항공, 물류 등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기록관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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