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분야 및 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2. 법적체계3. 선박교통관제서비스 제공4. 항해지식5. 관제설비6. 인적요소7. 비상상황8. 삭제
②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필수과목ㆍ일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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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