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분야 및 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8-29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2. 법적체계3. 선박교통관제서비스 제공4. 항해지식5. 관제설비6. 인적요소7. 비상상황8. 삭제
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필수과목ㆍ일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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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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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