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 교육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 1개 이상 이수(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 교육분야는 필수과목 1개 이상을 포함한다)2. 제1호의 과목별 학점을 합하여 45학점 이상 이수
②선박교통관제 교육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업성적의 등급 또는 성취도가 ‘C’ 이상인 과목2. 과목별 3학점 이내, 교육분야별 10학점 이내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
③선박교통관제 교육의 이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은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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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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