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8-29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교통관제 교육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 1개 이상 이수(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 교육분야는 필수과목 1개 이상을 포함한다)2. 제1호의 과목별 학점을 합하여 45학점 이상 이수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업성적의 등급 또는 성취도가 ‘C’ 이상인 과목2. 과목별 3학점 이내, 교육분야별 10학점 이내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이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은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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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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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