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6조 (검사시행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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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부령 제8조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시행 10일 전에 검사기간, 검사대상 사업연도, 검사사유 등이 명기된 검사계획을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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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부령 제8조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시행 10일 전에 검사기간, 검사대상 사업연도, 검사사유 등이 명기된 검사계획을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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