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5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4. 개정)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부령 제8조에 따라 관계서류ㆍ장부ㆍ기타참고자료의 제출을 법인에 명하거나 검사담당자를 지정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5.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4 시행된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