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9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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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7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7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4. 8.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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