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4조 (자료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4. 개정)
1.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부령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009. 5. 22.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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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4 시행된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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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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