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조 (처리 주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4. 개정)

1. 조문 원문

부령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세청 소속 국ㆍ과장(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이 총괄 담당한다. 다만, 부령 제8조에 따른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009. 5. 22. 개정)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2이상의 국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사무분장규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판단한다. (2009. 5. 22. 신설)
부령 제8조에 따른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감사관이 담당한다. (2009. 5. 22.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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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4 시행된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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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