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조 (처리 주무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4. 개정)
1. 조문 원문
①부령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세청 소속 국ㆍ과장(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이 총괄 담당한다. 다만, 부령 제8조에 따른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009. 5. 22. 개정)
②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2이상의 국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사무분장규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판단한다. (2009. 5. 22. 신설)
③부령 제8조에 따른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감사관이 담당한다. (2009. 5. 22. 신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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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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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4 시행된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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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자료 등 제출제5조 · 검사제6조 · 검사시행 통지제7조 · 검사결과 통지제8조 · 설립허가 취소시의 청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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