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4-08-24 · 시행일 2024-08-24 · 소관 국세청 · 총 10조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8-24 · 시행 2024-08-24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4. 개정)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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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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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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